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(문단 편집) === 추가 증언과 의혹 === 1차 폭로 이후 추가로 증언 및 여러 설명,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. 국방부는 명예를 먹고 사느라 밥을 먹지 못했는지, 식재료를 냉장고 9개에 채우고 썩어나갈 때마다 공관병을 갈구는 [[http://omn.kr/nvm2|'군인이 스스로 전역 신청을 한 것은, 그 어떤 것보다 심한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'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나가려는 태도]]를 보이고 있다. 그러나 전역 신청이 무사 통과된다면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에게 지원되는 군인 [[연금]] 및 기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이러한 것들이라도 보존하려고 전역 신청서를 낸 게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다.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[[불명예 전역]] 처리될 경우, 장기 근무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절반 이하밖에 받을 수 없다.[* 근데 전역 후에도 현역일 때 저지른 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이 깎이는 것은 똑같다. 그러므로 ‘자진해서 옷을 벗었으므로 이미 소정의 죄값을 치룬 것이다’(…)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짓인 듯하다.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, 그만큼 특권 --월권--이 많고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온 것이 많았다는 점을 시사한다.] 이에 "면죄부 주기 식 형식적 감사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냐"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, 감사 결과 형사입건 되었다. 이후 8월 3일 [[군인권센터]]는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내어 "박찬주가 [[대한민국 육군참모차장|육군참모차장]]으로 재임하던 2015년, 한 공관병이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05329.html|전성숙이 지시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, 질책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]]했다 전속부관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적이 있다"고 폭로했다. 어처구니없게도 문제의 물건은 사령관 부부가 전임지에 두고 왔다고 나중에 밝혀졌으니, 그야말로 [[적반하장]]이 따로 없다. 그러나 박찬주는 그 공관병을 타 부대로 전출시킨 뒤, 다음 공관병들에게 똑같은 [[갑질]]을 했다는 것이다. 장본인인 박찬주는 이미 1년 앞선 2016년에도 아내 전성숙의 갑질 때문에 [[한민구]] 당시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]]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. 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70803000818|<박찬주 대장, 작년에도 부인 갑질로 장관에게 경고 받아>]]. 이 부분이 현재 군이 간부들의 부정부패 및 범죄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로, '''박찬주와 전성숙의 갑질이 심지어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의 귀까지 들어갈 정도인데도 적절한 조사, 처벌 및 조치 없이 달랑 구두 경고 한 번으로 끝냈다.''' 저런 질책을 받고 돌아오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, 정보를 유포한 자를 찾아 보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, 대부분 상관으로부터 혼나고 와서 열은 받았고 자리 보전에도 별 영향이 없다보니, 자연스럽게 반성보다는 보복을 선택하게 된다. 이번 사건의 경우 [[갑질]] 행위에 대한 정보를 유포한 자로 의심할 만한 1순위는 당연히 최대 피해자로서 원한이 가장 큰 [[공관병]]들일 테고, 심각한 수준의 보복을 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이런 시스템은 비단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 전반에 걸쳐 깔려 있다. 군에서는 범죄, 병영비리, 부정부패, 불만, 개선사항 등을 제보하라고 유도하면서 [[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|"익명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없다"]]는 식으로 홍보하는데, 짬이 없는 병들이 이 말을 진짜로 믿고 제보를 한다. 그러면 이 제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, 지휘체계를 따라 지휘관들 사이에 [[내리갈굼]]으로 끝날 뿐이고, 최종 보복은 제보자인 병들이 받는다. 한민구가 박찬주에게 구두 경고 이후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조차 안 하고 민간에 알려지기까지 1년여를 그냥 방치했듯이, [[내리갈굼]] 이후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마저도 전혀 하지 않는다. 게다가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, 제보가 나온 부대에 소속된 병들 전체가 보복의 대상이 된다.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, 짬이 찬 병들은 "간부들의 부정부패 및 범죄 행위 포함 병영 생활의 고충이나 부조리 등 무엇이든 간에, 신고해도 전혀 처벌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복만 당하게 될 것이다"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,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참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. 새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, 이미 7기동군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이런 갑질이 심했다고 한다. '''병들에게 자신의 [[둔전|70여 평 넓이의 텃밭을 가꾸게 하거나]], 복지 시설에서 멋대로 식사를 하면서 메뉴에 없는 돌솥밥이나 [[생선회]] 등을 요구'''해 횟감을 [[서울]] [[노량진 수산시장]]에서 조달해 왔는데, [[노량진]] 수산시장에서 7군단사령부까지는 [[승용차]]로 2시간 거리이다. 일단 7군단 사령부 소재지에서 노량진으로 가려면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하며, 그렇게 들어가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1시간, 동서울 터미널에서 노량진까지 또 1시간이 걸린다. 이건 엄연한 [[돈지랄|시간 지랄]]이다. 그것도 모자라, 어떤 때는 기껏 가져왔더니 [[노쇼|주문을 취소해]] 회관 관리관이 사비로 [[생선]]값을 내야 했다고도 한다. 1990년대에 간부식당에서 [[조리병]] 생활을 해본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상황이다. [[대령]]이나 장군, [[제독]]들 중 메뉴판을 아예 안 보고, 먹고 싶은 걸 멋대로 말하고는 차려 오라는 이들이 수두룩했다. 요즘은 그랬다간 전역하는 사람들이 찔러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악질은 거의 없고, 시키더라도 음식값은 물론 입막음용 심부름값 정도는 준다.[* 좋은 예시로 16군번 회관병에게, 참모장이 웬 송어회를 8인분이나 시키고는 5만원짜리 네장을 건넸다. 당연히 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가 급하게 조달했고, 남은 돈은 관리관과 나눠 4만원 가량(관리관이 기름값 명목으로 조금만 가져감)을 가지고 나머지 회관병들과 사제음식을 시켜먹었다. 메뉴에도 없는 걸 시키는건 진상짓거리지만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뽀찌라도 주는건 당연하다.] [[http://news1.kr/articles/?3068689|공관의 냉장고와 TV 등을 절도했다는 의혹까지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.]] 7군단장에서 육참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의 [[냉장고]]와 [[텔레비전]]을 들고 가, 후임 군단장인 [[장재환]] 장군이 어쩔 수 없이 장병복지기금을 털어 박찬주가 훔쳐간 비품을 마련해야 했다. 만약 정말로 비품을 훔쳐간 것이라면, 엄연히 군용물 절도죄(군형법 제 75조)에 해당하는 행동이다. 즉, 쉽게 항의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냥 가져가 버린 것이다. 어느 조직이든 계급이 깡패라고 하지만, 이런 점은 특히 군대에서 더 하니 자신에게 함부로 못 하는 것을 제대로 이용한 셈이다. '''이렇게 훔쳐 간 것으로 추측되는 [[냉장고]]만 9대'''에 달했다.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육군 [[준장]]의 월급은 810만 원 상당이며, 대장 정도라면 1,000만 원이 넘는다.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어째서 시가 100만 원 수준의 냉장고를 사유재산 마냥 낑낑대며 싸들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